집짓는 기술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지침

아르쎄 2012. 2. 29. 11:31

현행 피트 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지침 중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2011.4.20 이전 완공된 특정 소방대상물

ㅇ 피트 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ㅇ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 이하의 갑종 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등 적의조치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ㅇ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입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제외

ㅇ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