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는 기술

감독과 감리 그리고 CMr

아르쎄 2012. 8. 13. 19:21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중에서 시공사를 감리 감독 지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감리와 감독이 있다.
감독은 발주처의 입장에서 공사의 원가와 품질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급 공사의 경우 감독은 관공서 직원이 맡게 된다.
그들이 원가를 관리하다 보니,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간혹 원가를 부풀이고 이를 리베이트로 받는
나쁜 관행이 예전부터 내려왔으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감독들은 대부분 그 발주처 소속 직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쉬운 시공사에서는 그들에게 심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발주처에 소속된 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Owner CM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리란 무슨일을 하는가?
감리의 업무도 감독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감리는 주로 발주처 소속인 감독과는 성격이 다르다.
감리는 발주처에 고용되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는 감독 혹은 CMr와는 약간 달리
감리는 주로 품질에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만 실은 법에 규정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발주처의 이해 관계를 위하기 보다는 건축물의 공익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기에 그들의 고용자는 발주처라기보다는 법, 제도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래 허가 받은 대로 요구품질에 맞추고 기능에 부합한 건물이 되도록 시공을 관리하는 것은
허가 권자인 관청의 역할이다.
하지만 관청의 인력, 예산 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관내에서 시공중인 모든 건물을 법과 제도에 맞춰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마련이다.
그래서 고민한 게 비용은 건축주가 내면서도 역할은 관청이 해야할 일을 대신하는
감리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감리제도는
시공사가 이익에만 사로잡혀 품질과 안전을 등한시 하던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고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건물의 가치인식의 기준이 비용 대비 성과(초기단계에서의 이익) 보다는
품질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요즘에는
이러한 감리제도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한다.

 

근래는 이런 건축주의 가치기준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건축주의 관점에서 비용, 품질, 기능 등을 따진 전 생애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그 이전에
운영성을 따져 사업성까지 검토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사업을 제안하는 것 까지를 범위로 하는
CM 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경향 및 요구에 따라 감리회사도 스스로 CM전문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다.
발주처 또한 일반적인 감리계약에 더하여 원가/공정 등 발주처가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CM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차피 법적인 요건에 따라 감리계약을 할 것 같으면 금액을 약간 더 엊어 CM 역할까지 요구해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CM계약이 없다고 하여 발주처에서 감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상 발주처는 감리에게 자신의 수하처럼 쉽게 요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발주처와 관계가 틀어지면 감리는 품질을 문제삼아 공정을 진행시키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감리는 역할 상 관청에 공사중단을 건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