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울보금자리협동조합(가칭)

고시원 공급을 제안하며( 2. 제약조건 )

아르쎄 2013. 6. 10. 20:59

고시원은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고시원으로 정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시원이란,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즉, 고시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500제곱미터는 약 151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이를 초과하게 되면, 고시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법률적 제약사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중이용업세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고시원을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소방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소화설비로 소화기, 스프링클러,
경보설비로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등이 있어야 하며,
누전차단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법의 까다로운 규제는 고시원의 신규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증가 시켜
사업시행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시원의 신규공급 확대를 줄어들게하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